층간소음 항의하러 온 아랫집 여성에 흉기 들고 위협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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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 B씨(68‧여)가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자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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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 B씨(68‧여)가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자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거냐”고 소리치며 계단 난간에 흉기를 찍으며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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