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겠다”… 실형 선고한 판사 앞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

배상철 2023. 9.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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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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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청사. 연합뉴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처지가 됐다.

화가 난 A씨는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다. 교도관들이 제압하자 A씨는 “지금 다리 잡고 있는 XX 누구야. 죽여 버린다”며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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