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화거리 조성해 상권활성화…상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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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2030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조례에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상인회 조직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전제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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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2030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조례에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상인회 조직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전제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현재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에 맞는 네이밍화 브랜드사업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상인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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