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민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 후 '대선 공작 면죄부법' 발의"

정성원 기자 2023. 9.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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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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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통해 가짜뉴스로 대선판 뒤흔들 준비 해"
"조작 인터뷰 존재 알고 만들어…조작 알았을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서울=뉴시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수진(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김만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8일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에 처해진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 하한선이 없어 당선무효형에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장 최고위원 주장이다.

장 최고위원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작된 인터뷰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에 대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며 "우리 당이 적극 반대하면서 국민적인 지탄 여론이 일어 마지못해 주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인사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65회 인용했다고 제시하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박광온 현 원내대표와 최강욱 의원이 가장 많은 8회를 공유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5회, 이원욱 의원(선대위 총괄특보단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4회 등 공유했다.

그는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 모두 엄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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