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대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내년 9월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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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
국교위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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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확정…2026년부터 10년간 적용
'교권특위' 구성돼…고대혁 전 총장 등 17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
국교위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에는 우리나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의 방향을 담게 된다.
특히 국교위가 정권의 성향 변화와 관계 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만큼, 발전계획 수립은 핵심 기능으로 평가된다.
국교위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교권 이상 6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미래 세대의 교육 등 가치와 키워드를 발굴해 교육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까지 발전계획 시안(초안)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거쳐 첫 발전계획은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는 목표다.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광역 시도 등 관계 기관은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
국교위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교권특위) 구성(안)'을 심의, 조만간 활동을 개시한다.
교권특위는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의견을 듣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권특위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전 총장이 내정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학계·학부모·법률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교직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보평초 교사)도 참여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면서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권회복,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이 나아갈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산하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중간 보고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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