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해충돌 위반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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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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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와 사적 이해관계에도 MBC 관련 심의·의결 회피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와중에도 정 위원 해촉안을 신속히 재가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정 위원 해촉안 재가는 이날 국민권익위의 판단 직후 이뤄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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