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6법’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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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적극 대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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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적극 대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포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오염된 식품 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어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입법활동 등 국회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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