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생활임금 3.14% 오른 1만 1423원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9. 8.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는 물론 공공이 발주한 민간 하도급 근로자 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3.14% 오른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공공이 발주한 민간부문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9% 많아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는 물론 공공이 발주한 민간 하도급 근로자 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3.14% 오른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075원보다 3.14% 인상된 금액으로 209시간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이 된다.

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9860원 보다 1563원(15.9%)이 많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인상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공공이 발주한 민간부문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이달 안에 제주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