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생활임금 3.14% 오른 1만 1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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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는 물론 공공이 발주한 민간 하도급 근로자 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3.14% 오른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공공이 발주한 민간부문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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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는 물론 공공이 발주한 민간 하도급 근로자 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3.14% 오른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075원보다 3.14% 인상된 금액으로 209시간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이 된다.
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9860원 보다 1563원(15.9%)이 많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인상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공공이 발주한 민간부문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이달 안에 제주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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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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