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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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진영(합천) 의원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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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진영(합천) 의원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지역사회에서 지난 20년간 꾸준히 건설을 요구해 왔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됐던 영호남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다.
이후 영호남 지자체가 합심해 달빛고속철도 필요성을 적극 호소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장 의원은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경남에서는 함양, 거창, 합천을 지나갈 예정이며 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대에 영호남 주민이 왕래하게 돼 지역 산업과 물류, 문화관광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장 의원은 예상했다.
장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환승 등 연계를 통해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이 극대화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영호남과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제정돼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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