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방심위 근간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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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이해충돌 행위를 이유로 해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정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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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독립·신뢰성 췌손…더 이상 직무수행 곤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이해충돌 행위를 이유로 해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정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정 위원은 변호사로 MBC에서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 관계자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원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 조사 결과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한 방심위 현장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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