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확정…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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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 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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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 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 365원보다 8만 4645원이 오른 248만 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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