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무슬림 드레스 교내 착용 금지 정당"

문별님 작가 2023. 9. 8. 14: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한 무슬림 단체가 '아바야 교내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단체는 무슬림 여성들의 긴 드레스인 '아바야' 교내 착용 금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참사원은 "이러한 복장 금지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참사원은 또 "아바야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