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김정훈 기자 2023. 9.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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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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