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해 20대 여성 숨지게 한 50대 남성…마약전과 8범

정경규 기자 2023. 9.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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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지난 8월께 시내 모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마약소지, 투약 및 사용 등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모텔에 투숙한 20대 여성이 숨진 후 A씨에 대한 신병확보 및 추가 수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국과수 부검을 통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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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지난 8월께 시내 모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마약소지, 투약 및 사용 등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동거하는 여성 내지 주변 여성들에게 나눠 주며 함께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 마약사범으로 8회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함께 모텔에 투숙한 20대 여성이 숨진 후 A씨에 대한 신병확보 및 추가 수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국과수 부검을 통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분석중이다. 부검 후 사망에 대한 A씨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에 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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