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기아차 박한우 전 사장 '무죄'

양효원 기자 2023. 9.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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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근로자 불법파견은 민사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공모 여부인데, 피고인 박한우가 파견에 대해 공장장에게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공모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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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근로자 불법파견은 민사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공모 여부인데, 피고인 박한우가 파견에 대해 공장장에게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공모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성공장장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위탁계약을 직접 결제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장장 업무 관련 책임을 물어 2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 박 전 사장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전 화성 공장장 A씨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사내협력 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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