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교사 97% "현장체험학습 때도 학부모 고소·고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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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등학교 교원 97%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8일 전국 유·초등 교원 1만2천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 97.3%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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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유·초등학교 교원 97%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8일 전국 유·초등 교원 1만2천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 97.3%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이처럼 현장체험학습에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노란 버스' 논란이 일자 교원 10명 중 3명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29.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했고, 30.5%만 그대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29.6%는 아직 논의 중이었다.
최근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55.9%) 교원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접한 교원들은 사고 위험에 더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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