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을 제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을 제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국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공언련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날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히어라가 일진?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동창생들 옹호글 등장
- “모텔 대실 우습게 봤더니” 급여만 4억원…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 정우연, 김히어라·이아진 성희롱 논란에…"불쾌감 안 느꼈다"
- 무려 400만원대! 사고 싶어도 못 사…삼성 ‘역대급’ 명품폰 등장
- 김윤아 “나라서 앙코르 못하게 해”…전여옥 “개딸 못지않네”
- “폭우에 진짜 이 정도까지?” 합성처럼 믿기 힘든 이 사진들 [지구, 뭐래?]
- [영상] 두 차선 막고 불법 주차한 벤츠女…‘빵’하자 손가락 욕 [여車저車]
- “하루 5시간 일하고 월 300만원 번다” 직장인 '꿈의 부업' 뭐길래?
- 김건희 여사 ‘흰색 원피스’ 어디서 봤나했더니…“스페인 그 옷”
- 조민, 유튜브 채널 해킹 당했다…"너무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