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검찰권한 확대 방지 국회토론회’ 개최 [생생국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수원갑),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자유토론에 나섰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짚어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인천 연수갑),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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