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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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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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 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방통위 야권 추천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건에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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