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체 대표에 1억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내만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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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이 실형을 면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C씨(50)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억13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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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이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A씨(63)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그의 아내 A씨(63)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C씨(50)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C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실제 C씨로부터 윤 의원 관련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안 전 시장 측근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억13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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