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혐의 박한우 전 기아 사장 무죄…"공모 인정 안 돼"

류수현 2023. 9.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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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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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8년·기소 4년 만에 1심 판결…검찰 징역 10개월 실형 구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

최 판사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한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2018년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2019년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재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전 화성 공장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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