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위조하고 유령회사 송금…‘13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재판행
7년여간 은행 돈 1387억원 횡령 혐의
1300억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횡령한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에 이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횡령한 은행 돈 중 699억원을 모두 11차례에 나눠 가족이나 유령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로 6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시행사들의 대출 요청 서류와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의 범죄 행각이 꼬리 밟힌 것은 지난 7월경이었다. 검찰은 경남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이씨와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거팀을 구성해 도주 하던 이씨를 20일 만에 검거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씨 자택 등 은신처 3곳에는 금괴(1㎏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현재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등 22억원 상당 등 범죄피해재산 총 17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와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 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gun20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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