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8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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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부(권기철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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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명함 살포·산악회 기부행위는 무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부(권기철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이 의원의 운전기사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선거운동을 대가로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후보자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운전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정에 맞춰 수행원 역할을 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관련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구분하고 있는데 명함 살포 시기는 공천을 받은 이전의 일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해당하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A씨에게 인건비만큼만 돈을 줬고, 고용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용에 대해 문의도 했었다”며 “앞으로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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