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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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사진)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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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사진)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됐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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