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진상규명" 민주, 채 상병 진상 특검법 당론 채택(종합)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려에 "특검법 거부하면 외압의혹 자인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7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 4명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까지로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폭로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순직했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0일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이종섭 장관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이 장관이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를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음에도 박 전 단장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으며 자신은 이를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해 군검찰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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