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쪘나' 손가락으로 꾹…"장소 안가리고 수십차례 성추행"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2023. 9.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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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찰청이 신안군 체육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8일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6일 A체육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B씨는 A회장이 지난 2~3개월에 걸쳐 체육회 사무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십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체육회장은 '살이 찐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거나, 귓볼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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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회장, 2~3개월 걸쳐 가해" 여직원 신고
CCTV 없어 수사 난항…가해자 사표, 곧 경찰 소환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안=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전남도경찰청이 신안군 체육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8일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6일 A체육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B씨는 A회장이 지난 2~3개월에 걸쳐 체육회 사무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십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체육회장은 '살이 찐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거나, 귓볼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전날 피해자를 만나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뒤 A회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화장실 등 피해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참고인 등이 대부분 업무상 관계가 얽혀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A회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전날 오후 체육회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체육회 사무국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사직 사유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1>은 A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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