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대상 가압류 취하 ‘화해 무드’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3. 9.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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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5000억원 규모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화해 무드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에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연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계약기간 5년의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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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고소·고발 이어 채권가압류도 취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연이어 관련 소송을 취하하며 화해 무드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5000억원 규모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화해 무드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양측간의 첨예한 분쟁을 상징하던 각종 소송이 잇달아 취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가 이뤄진 건은 액토즈소프트 및 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150억원 규모 가압류 결정과 우리은행 등이 포함된 670억원 규모 가압류 결정 등 2건이다.

지난 2020년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총 4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이중 330억원 규모 가압류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항소 끝에 취소된바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앞서 서로 간 제기했던 형사 고소·고발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영업방해 등의 협의로 액토즈소프트가 2건, 위메이드가 1건 등 총 3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의 분쟁 해소 분위기는 지난 6월 액토즈소프트측인 중국 란샤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2021년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감지됐다. 위메이드가 올해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미르의전설2’ 소송 관련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갈 의사를 표현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도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웹3 콘퍼런스 ‘웹엑스’에서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연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계약기간 5년의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양측이 그동안 벌여온 각종 소송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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