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싸움 붙인 뒤 결과에 판돈 거는 '투견 도박장' 운영…6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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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의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투견들에게 싸움을 붙인 뒤 도박자들에게 승패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총 2300여만원의 판돈을 건 투견 도박이 이뤄졌고 싸움에 참여한 도사견들은 피를 흘리는 등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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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의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투견들에게 싸움을 붙인 뒤 도박자들에게 승패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총 2300여만원의 판돈을 건 투견 도박이 이뤄졌고 싸움에 참여한 도사견들은 피를 흘리는 등 다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잔인하게 싸우도록 만드는 학대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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