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강요·공모 바꿔치기 등 황당한 갑질…공항공사, 공항 감사서 드러나

송보현 기자 2023. 9.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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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4개의 공항(김포·양양·원주·청주·군산·대구·포항경주·대구·울산·김해·사천·여수·광주·무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항 내 황당한 갑질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2023년 1월, 2023년 3월 두 차례)에 따르면,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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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가의 관문, 직원들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전망대에서 시민이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국내 14개의 공항(김포·양양·원주·청주·군산·대구·포항경주·대구·울산·김해·사천·여수·광주·무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항 내 황당한 갑질이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부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부하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2023년 1월, 2023년 3월 두 차례)에 따르면,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다.

○○ 공항 소방대 소속 부장 A 씨는 업무상 ‘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카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16일간, 29차례 직원들의 차에 탑승했다.

A씨는 사적 근무 요구 외에도 ‘태업’을 지적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야간 훈련 시 훈련계획시간(4시간)보다 총 7차례, 2~3시간 일찍 퇴근한 것도 밝혀졌고, 수당 18만8536원(대체 휴무 18.5시간)을 초과 수령 하기도 했다. 개인 사정으로 총 3차례 퇴근 시간을 위반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특별감찰 결과 A씨가 품위유지·사적 노무 요구 금지·근무 시간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A씨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와 대체 휴무 관련 수당을 환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 공항 소속 B씨는 '공항 항공 보안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공모 담당자인 C 씨에게 D씨의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는 D씨의 응모작을 B씨가 제출했다고 변경했고, 이름을 바꿔치기한 B 씨는 응모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B·C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정하게 시상된 최우수상은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B씨는 과거 표창받은 기록이 있는 등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공항 소속 또 다른 직원 E씨는 사택 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택 지급 대상이 아닌 F씨에게 사택을 배정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지적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E씨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했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택에 대해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의 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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