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수사 외압 실체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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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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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가운데 14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 전원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더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관부터 시작해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됐고, 경찰 등의 수사 기관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7일 이미 (특검법) 발의는 했지만 당론화 시켜서 더 강하게 추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 대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 다른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도된 각종 은폐·무마·회유에 대한 부분”이라며 “특별 검사 임명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4명에 대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2 명중 1 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함과 더불어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임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인가”라며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없이 커지고, 총선이 다가와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니 이제는 막가자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을, 시작도 전에 ‘해임’과 ‘탄핵’을 운운하는 행태는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로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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