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가 현실로…中 정서 해칠 수 있는 옷·발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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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공안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개인의 발언과 착용하는 복장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BBC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새 공안법 초안에 중국인의 정신에 해로운 발언과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와 법전문가를 중심으로 명확한 규정 발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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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공안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개인의 발언과 착용하는 복장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BBC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새 공안법 초안에 중국인의 정신에 해로운 발언과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와 법전문가를 중심으로 명확한 규정 발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중국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의복과 상징물을 작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한다.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며 최대 15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최대 5000위안(약 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 ‘정서’를 해치는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사람 또한 처벌될 수 있다. 지역 영웅과 순교자의 이름을 모욕, 비방, 침해하는 행위와 기념 동상 파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표된 법안은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SNS를 중심으로 법안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사법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도 포함되냐"며 "마르크스주의는 서양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법 전문가도 이 법의 모호한 문구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 홍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해당 법안의 명확성이 결여돼 있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집행관이 ‘정서’라는 개념에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법의 범위를 넘어 도덕적 판단을 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쑤저우시에서는 일본 기모노를 입었을 뿐인데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지난달엔 베이징에서 열린 장후이메이(장혜매)의 콘서트에 무지개 옷을 입은 관람객들의 입장이 거부되기도 했다.
왕우시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한 논객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 음식을 먹는 것이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민족의 감정과 정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냐"고 SNS에 남겼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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