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통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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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부로 발효된다.
한·베트남 양국은 지난 1995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8년부터 그 개정을 추진,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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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부로 발효된다.
8일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한·베트남 양국은 지난 1995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8년부터 그 개정을 추진,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개정의정서에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 9월 현재까지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5개 협정이 발효돼 있는 상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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