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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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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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써 현재 방심위 구도는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4대 3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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