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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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해촉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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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업무 이해충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해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문화방송을 대리한 경력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카르타/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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