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개조 선박 특별 단속…올해 5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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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불법개조 선박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부안해경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불법 개조 특별단속을 10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의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선박의 복원성 상실로 전복사고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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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불법개조 선박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부안해경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불법 개조 특별단속을 10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의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선박의 복원성 상실로 전복사고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부안·고창)에서 불법 개조, 증·개축 등으로 단속된 어선은 지난해 32척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총 51척으로 대폭 증가 했다.
이에 해경은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 증·개축, 상태유지 위반 사항,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불법 개조 행위는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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