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해충돌’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이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MBC에서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해촉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이해 충돌 행위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기존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4명이었던 방심위 구성은 4대 3 여당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됐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권익위는 이날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互選)과 관련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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