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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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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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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