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검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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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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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후원 사실은 이 대표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며 "열심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선 관련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가 '고맙다'고 했고, 이 대표의 비서한테도 전화 왔다고 얘기해줬다"며 "이 전 부지사가 후원 사실을 이 대표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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