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공무원 아이폰 쓰지 말라"…애플 253조 증발 '날벼락'
- 中 화웨이 최신폰 해체했더니…SK하이닉스에 '불똥'
-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 공짜여도 안 가더니 이젠 2000만원 내고 간다…'기막힌 이유'
- "이 정도면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포로다"…개미들 '패닉'
- '80대 배우' 알 파치노 아들 낳은 29세 여자친구, 양육권 신청
- 정태우 아내 장인희 "승무원 천직이라 생각했는데…퇴사"
- '심은하 복귀설' 허위 유포한 제작사, 보완수사 받는다
- "1000년 전 미라가 머리카락 풍성"…페루서 깜짝 발견
- "갓 제대한 군인이라더니…" 국밥집 사장님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