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9.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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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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