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직위 상실형 선고

박상아 기자 2023. 9.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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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개선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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