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포영화 '치악산', 개봉 하루 전 상영 여부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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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이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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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또한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이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포 미스터리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관련 단체들이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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