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시행

박원경 기자 2023. 9. 8.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밀입국자·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등을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밀입국자·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등을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