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회의 열려…올해 지방 첫 회의

황봉규 2023. 9.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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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해 '2023년 제12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분쟁 중 지자체,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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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해 '2023년 제12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분쟁 중 지자체,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열린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상호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에게는 사법적 구제절차 진행 이전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다.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의 주재로 경남지역 발생 12건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으로 유효기간 지난 신유형상품권 대금 환급 요구,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등을 심의했다.

공정거래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14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특수분야(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이사, 택배 등)·의류 세탁 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일차적으로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한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청 본관 1층에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 분쟁 다발 분야인 특수분야·의류세탁분야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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