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주식신고 기준변경 몰랐다' 해명, 법령·지침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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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법령이나 인사혁신처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처음 재산을 등록할 때부터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변경된 것은 비상장주식의 신고 가액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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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법령이나 인사혁신처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처음 재산을 등록할 때부터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변경된 것은 비상장주식의 신고 가액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기준 자료와 인사혁신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최초 재산을 신고한 2009년부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증권은 등록 대상 재산'이며 '상장주식은 현재 시가를 입력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후보자 부부와 자녀 등 가족들은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4천731만원어치 보유해 왔으나 그간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후 '평가액' 등으로 가격을 매겨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 신고 시점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있었고,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신고액 가액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답변자료에서 "2020년 6월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등록하도록 가액 기준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이 도입된 시점이 2005년이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한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매뉴얼을 종합해 보면 이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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