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박정훈 대령 공익 신고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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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공익 신고라는 것은 결국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공익 신고의 정당성과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여론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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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익제보자 김태우 후보자가 보는 박정훈 대령은 어떠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대해 “내부에서 공익 신고했다고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신고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공익 신고라는 것은 결국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공익 신고의 정당성과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여론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신고받은 사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원이 공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공익 신고 접수처인 국회의원, 수사기관, 권익위를 거치지 않고 국민께 바로 알려서 내가 고초를 겪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형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직후 강서구청 보궐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 특별 사면된 후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아예 떼서 드릴 수 있다”며 강서구청장 재출마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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