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12일 상영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온다 "이미지 실추"vs"허구일 뿐"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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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명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치악산'의 상영 가처분 신청이 12일 전후로 결정된다.
제작사와 원주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치악산'의 정상 개봉이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실제 지명인 치악산을 사용한 점 때문에 개봉 전부터 원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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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실제 지명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치악산'의 상영 가처분 신청이 12일 전후로 결정된다. 제작사와 원주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치악산'의 정상 개봉이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영화로 인한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는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이어 원주시는 앞서 토막 살인 시체를 실어 문제가 된 '치악산'의 포스터를 언급하며 "원주시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영화로 인해 파생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와 치악산 근처 상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가 치악산의 명예나 주민의 재산을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며, 12일 전후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하면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해내길 바라다고 덧붙였다.
'치악산'은 지난 1980년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치악산 괴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13일 개봉 예정이다. 실제 지명인 치악산을 사용한 점 때문에 개봉 전부터 원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영화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제작사 측에 제목 변경과 함께 '치악산'이 언급되는 작품 속 대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원주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미 촬영이 완료됐고,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촬영이 불가피하며 주요 출연자가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치악산'을 둘러싼 제작사와 원주시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영화 '치악산']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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