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원 교사 협박한 30대 학부모 검찰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30대 학부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 중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이후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교사는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친 B군을 달래줬지만,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A씨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교사에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교사에게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의 말로 협박했으며, 이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교권 침해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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