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라이터로 지지고, 비비탄 쏜 상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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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비비탄 총을 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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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 6개월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비비탄 총을 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했다.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B씨의 손을 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허벅지를 야구 방망이로 50회 가량 때리고, 본사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잔혹한 방법으로 구타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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