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강화사자발쑥 진액' 판매중단·회수

강승지 기자 2023. 9.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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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강화사자발쑥 진액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22일까지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나래식품농장(인천 강화군 소재)의 액상차 '내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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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강화사자발쑥 진액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22일까지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나래식품농장(인천 강화군 소재)의 액상차 '내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이다.

식약처는 "인천시 강화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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